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원 배상하라"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에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화가 보유한 한화S&C 주식을 장남 동관씨에게 저가 매각하도록 지시해 김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은 89억6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한모(37)씨 등 2명은 김 회장과 남모(60)  ㈜한화 대표이사 등 8명을 상대로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화가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적정가격보다 싼  값에 넘겼다며 이를 지시한 김 회장 등이 한화에 입힌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