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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취득 혐의 무주군수 부인 입건

속보=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이 법정에 서게 될 처지에 놓였다. (10월 28일·31일자, 4일자 6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4일 무주군 승진인사와 관련, 남동생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 이모씨(59)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은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10년 11월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홍 군수의 처남 이모씨(46)가 공무원 A씨(49)의 승진청탁과 5000만원을 받은 과정에서 이씨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남동생 이씨가 받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이 누나인 이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집중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동생이 한 일 같은데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군수 부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협박을 당한 것과 승진 관련 각서 요구 등은 당시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번주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이달 3일 무주군청 6급 공무원 A씨 부인의 친구 이모씨(46·여)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또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한 장모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관련기사 뇌물취득 혐의 무주군수 처남 구속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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