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3일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부딪혀 사고를 내는 속칭'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김모씨(6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시 주현동 한 골목길에서 손모씨(45·여)의 승용차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54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광주, 대전, 익산 등에서 총 9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는 등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