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대기발령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이어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전북경찰의 기강해이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8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정읍서 소속 A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고창군 성송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경위는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퇴원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경위는 현재 대기 발령 조치됐다.
앞서 지난 25일 밤 10시께 김제경찰서 소속 B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54%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 옆 공사현장의 철조망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B경위는 현재 대기 발령 조치됐으며, 김제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B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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