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서실장·재무과장도
속보=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5일자 6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홍 군수 부인 이모씨(59)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7)와 재무과장 김모씨(56)에 대해서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군수 부인 이씨는 올해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3)로부터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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