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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량식품 제조·유통 '꼼짝마'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과 관련된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과 원산지 허위표기, 허위·과장광고, 무허가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으로 간주되는 경우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근절을 통해 먹거리가 안전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 사례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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