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는 김 과장이 처음이다. 일명‘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은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국정원 비밀요원이다.
김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협조자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김씨의 진술만으로 구속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과장을 구속함에 따라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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