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익산시장 예비후보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후보는 지난해 12월께 익산의 한 사회단체장에게 “내년 시장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 달라”며 이 단체가 익산시로부터 재량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단체는 시로부터 9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말께 A후보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후보는 경찰 조사에서 “익산의 한 사회단체가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은 맞지만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후보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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