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전 처의 애인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30일 지인에게 전 처의 애인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혐의(살인교사)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실행에 옮기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고모(4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15일 익산시 모현동의 한 술집에서 고씨에게 "전 처의 애인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
죽여달라"며 5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부탁을 받은 고씨는 28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영등동 귀금속가공단지의 한 창고로 전 처의 애인 이모(44)씨를 데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는 전 처 애인 이씨의 해명을 듣고 흉기를 휘두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한 말을 친구가 정말로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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