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한 광역의원 당선인이 6·4 지방선거 기간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자치단체 도의원 당선인 B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달 말께 해당지역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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