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찜질방서 남성 추행 공무원 덜미

익산경찰서는 7일 찜질방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익산시청 공무원 A씨(51)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46)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유도를 해서 한 것이지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한우 거래 표시제’ 시범 도입 안착할까

익산익산시학원연합회, 지역 학원장 전문성·책임의식 제고

정읍제29회 정읍시축구협회장기 성황

사람들[재경 전북인] 군산 출신 김용희 (주)신영에어텍 대표이사

군산유가 급등에 도로공사 중단···아스콘·레미콘 ‘이중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