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지방검찰청은 11일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 및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한왕엽(48) 전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8월 28일자 6면, 3일자 6면 보도)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의장은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및 상가분양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업체 대표들의 청탁을 받고, 선정 대가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업체 대표들로부터 15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 전 의장은 금품 대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등 은밀한 장소에서 5만원권 등의 현금으로 받았으며, 업체 대표들에게 자신의 조합비 25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의장은 지난해 1월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그는 잠적한 지 1년7개월여 만인 지난달 26일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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