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8:5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검찰, '배임수재' 전 한국노총 전북지부 의장 구속기소

속보= 전주지방검찰청은 11일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 및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한왕엽(48) 전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8월 28일자 6면, 3일자 6면 보도)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의장은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및 상가분양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업체 대표들의 청탁을 받고, 선정 대가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업체 대표들로부터 15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 전 의장은 금품 대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등 은밀한 장소에서 5만원권 등의 현금으로 받았으며, 업체 대표들에게 자신의 조합비 25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의장은 지난해 1월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그는 잠적한 지 1년7개월여 만인 지난달 26일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