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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앞으로 한달 간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청은 다음달 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실, 여성노동자단체를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편·불법 행위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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