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경찰, 사행성 게임장 업주 입건

군산경찰서는 12일 군산 소룡동에서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환전 영업을 해오던 게임장 업주 유모(31) 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유 씨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심의받은 게임기 대신 청소년게임장에서 이용이 불가한 ‘릴게임’ 40대를 개·변조해 당첨된 점수로 환전해 준 혐의이다.

 

특히 업주 유 씨는 한달 전 단속됐던 장소에서 명의만 변경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