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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노조, 정부 임금 동결 지침 반발

전북대병원 포함 전국 11곳

정부가 전북대병원 등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의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해당 국립대병원 노조측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지난해 말까지 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11곳에 대해 2015년 임금 동결을 권고키로 했다.

 

임금동결 권고 대상 국립대병원은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국립대병원의 경우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인 3.8%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특히 오는 6월 말까지 해당 국립대병원에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6년 임금도 동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정권에서나 벌어졌던 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위법한 지침”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봉영 전북대병원노조 지부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국가정책의 실패를 은폐한 채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가짜 정상화대책이다”면서 “임금동결을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규탄 투쟁 등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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