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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조합장 당선자 14명 '수사 대상'

경찰, 위탁선거 법률 위반 혐의 총 91명 적발 / 기부행위 최다…수사결과 따라 후폭풍 예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당선자 중 14명이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두 75건 91명이 적발됐다. 이 중 6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73명은 내사 중이며, 12명은 무혐의로 수사 종결했다.

 

특히 수사 대상자 가운데 당선자는 14명에 달했다. 도내 전체 조합장 당선자 108명의 13%에 달하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당선자 중 2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12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군별로는 전주 1명, 익산 3명, 정읍 2명, 김제 1명, 완주 1명, 고창 1명, 임실 2명, 순창 3명이다. 조합별로 분류하면 농협 11명, 산림조합 2명, 축협 1명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위탁해야 하며,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자의 혐의는 기부행위가 8명, 사전선거운동 4명, 기타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중 당선자도 적지 않지만 기소여부는 조사를 더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향후 고소나 고발 등이 추가로 접수되면 수사 대상에 오를 당선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6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법 유형으로는 기부행위 등이 26건, 허위사실공표가 6건, 인쇄물 관련 10건, 문자메시지 이용이 12건, 기타가 12건으로 드러났다. 적발 조치 유형으로는 경고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 9건, 수사의뢰 5건, 이첩이 3건이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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