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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허위표기'…육가공업체 임원 4명 검찰 송치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유통기한이 지난 닭 수만t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전북의 한 A육가공업체 공장장 최모(46)씨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지난해 3∼6월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 4만t(1억원 상당)을 포장지에 적힌유통기한을 바꿔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생닭의 유통기한이 10일이지만 A업체는 공정 상의 실수로 출하가 늦어지자 유통기한보다 3∼6일이 지난 닭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경찰에서 "닭의 출하 순서를 조정하는 운반설비의 고장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현재 운반설비 업체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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