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불륜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모텔 등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 추궁을 받자 “B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며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고소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교육일반[전북체육 현안 공약 점검] 올림픽부터 예산 독립...李·金 ‘시각차’ 뚜렷
금융·증권[속보] 정보보안 책임자 '교체' 반복···국민연금공단 ‘보안문화’ 만들어야
사회일반[현장] 초행길 운전자 가슴 철렁…전주지역 일방통행로 역주행 ‘빈번’
선거이원택 “관리비부터 전통시장까지”…생활밀착 공약 발표
선거김관영 “청년 인재 1만 명·AI CEO 1000명 육성하겠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