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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심 불복률 증가세

전북지역 항소 2012년 35.1%서 지난해 38.1% / 약식사건 피고인 벌금액 등 감면위해 남발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형사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 10명 중 4명꼴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2년 이후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벌금액 감면을 위한 상소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5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4501건(합의 398건, 단독 4103건)으로 이 가운데 1717건(38.1%)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형사사건의 항소율은 2012년 4893건 중 1719건(35.1%), 2013년 4893건 중 1812건(37%) 등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항소심 형사재판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율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2심 결과에 불복해 피고인 또는 검사가 상고한 사건의 비율을 보면 지방법원 항소부 사건의 경우 33.5%, 고등법원 사건은 38%에 달한다.

 

이는 약식사건 피고인들이 벌금액 등을 감면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이마저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벌금이나 과료 등 비교적 가벼운 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됐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실제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가 화두가 됐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고정’ 사건의 비율은 지난 1996년 1.8%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2년에는 14.1%까지 치솟았다. 또 지난 6년간 ‘고정’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평균 25.1%,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40.7%에 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약식사건에까지 적용되면서 굳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도 되는 피고인들까지 재판을 청구하고 있다”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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