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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에 멍드는 동심 (상) 아동학대 실태] 가해자 10명중 8명 친부모

전북 지난해 신고 1328건 '3년새 2배 증가' / 613건 피해 아동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가

최근 친부모의 자녀 살해 유기 사건과 11세 딸을 2년 간 가두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이 친부모임이 알려지면서 주변 이웃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지만, 아직도 학대행위를 남의 가정사 및 훈육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래지만 여전히 인식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도내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보고 근절을 위한 사회·제도적 대안을 짚어본다.

 

전주에 사는 박모 씨(50·여)는 지난해 3월 친손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고 지갑 속의 돈을 훔쳐 과자를 사먹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후 빗자루로 30시간에 걸쳐 등과 허벅지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전주에 사는 김모 씨(44)와 동거녀 유모 씨(40·여)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유씨의 딸과 김 씨의 조카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경찰봉 등으로 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21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이 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012년 635건에서 지난해 1328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 중 883건이 실제 학대로 판명됐으며 나머지 의심사례는 조사 중이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고 이들 학대 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중복학대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중복학대(375건), 방임(209건) 등이었다.

 

학대 피해아동은 0~6세 246건, 7~12세 359건 등으로 힘이 약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주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19건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보면 613건의 아동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학대를 가한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 상황은 직접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대를 훈육 정도로 인식하는 부모의 경우 언제든 학대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친부모의 자녀 살해 유기 사건으로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북에서도 불분명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생이 65명에 달하고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이 5명으로 밝혀졌지만 이들을 학교로 다시 오게 할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방임도 학대의 한 유형이지만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아동학대 특례법 제10조 2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들은 신고만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경찰, 친인척 등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돼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좁은 것도 문제점이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인권이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도 방임의 한 종류로 명백한 학대지만 남의 가정사로 치부하는 이웃들의 무관심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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