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2일 지인의 사위를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사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방법과 돈을 받은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지인 B씨에게 “내가 자동차회사 공장장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 사위를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