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8일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 씨(28·지적장애 2급)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웃에 사는 A 씨(70)의 집에 침입해 A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는 범행후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지말고 경찰에게 신고하지 말라”면서 A씨의 집 전화선을 뜯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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