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5억여원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세무서 제출 탈세한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5억여 원 어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내용의 차이가 크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과 추징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완주군 비봉면 모 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거래처 2곳으로부터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5차례에 걸쳐 5억72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