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5억여 원 어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내용의 차이가 크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과 추징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완주군 비봉면 모 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거래처 2곳으로부터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5차례에 걸쳐 5억72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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