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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검찰·법원도 혼란

검, 과태료 처분 통보까지 담당 등 업무 과다 / 법원, 전담판사 배정 여부 등 아직 결정 못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위반행위를 처리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에서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검찰과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비위행위자의 소속기관 감사담당 등에 하면 된다. 이후 처리 절차는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하는 형태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소속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을 추려내고, 과태료 처분 기관 통보까지 하게되면 업무가 많아지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은 일단 형사1부에서 비위사실을 담당할 예정이지만 사안이 과태료 대상일 경우 일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다시 위반자의 소속기관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속기관에 과태료 처분 통보까지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가 복잡해졌다”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창구의 절차적 일원화 내지 단순화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가 된 법원 역시 아직까지 전담 판사가 배정돼 있지 않다.

 

형사합의부 배석판사 4명이 일반 과태료 부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법은 업무가 폭증할 경우 별도 판사를 둬야하는 지, 아니면 기존 판사들이 이를 맡아야하는 지를 정하지 못했다. 또 업무 폭증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

 

과태료 사건 판사들은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만 적법 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판사들이 과태료 부과 업무까지 맡게됐다.

 

다른 지역 법원의 경우 대구지법에서 형사단독 판사 9명이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도록 하는 새로운 업무 분장을 했고, 전주지법에서도 이를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사무 분장은 지방법원장 권한이긴 하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일단 추이를 지켜본 뒤 업무를 분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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