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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늦은 만큼만' 낸다

하루 늦어도 한달치 부과하던 관행 개선 / 전북 지자체, 내년 월할→일할 방식 적용

도내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연체료를 내는 ‘연체료 폭탄’의 부적정성이 올해부터 개선된다.

 

그동안 아파트관리비는 연체기일과 상관없이 고정 징수해왔다. 이에 따라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경제사정이 넉넉치 못해 어쩔 수 없이 납기일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며칠 뒤 돈이 생겨 미납금을 납부하면 굳이 한달치 연체료를 물지 않고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료만 내면 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비 연체료 부과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토록 최근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전북도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10일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공고하면서 현행 월할을 적용하던 아파트관리비 연체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연 연체요율 15%로 일할 계산해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17개 광역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충남·경남·전남 등 5곳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일할 방식이 아닌 월할 방식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이번에 전북도 일할 방식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전주시 효자동 A아파트의 경우 전북도의 지침에 따라 지난 1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관리규약 개정사항을 의결했다.

 

종전에는 관리비를 1∼4개월 연체했을 경우 월 5%, 5∼8개월은 월 10%, 9개월 이상은 월 15%의 가산금을 차등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일할이 적용돼 연체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연체 가산금에 대한 일할 계산은 미납금×연 연체요율(15%)×(연체일수/365)로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A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을 막기위해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비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연체료를 내도록 규약을 정해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관리비를 연체하더라도 연체일수 만큼만 가산금을 낼 수 있도록 변경돼 주민들이 모두 반기는 입장이다”고 입을 모았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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