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건관계인 금품 받은 경찰관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관계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제경찰서 소속 김모 경찰관(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16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범죄 이후에도 제보자를 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뉘우치고 향응과 접대받은 돈을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