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관계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제경찰서 소속 김모 경찰관(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16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범죄 이후에도 제보자를 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뉘우치고 향응과 접대받은 돈을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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