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인사서열 조작…직무정지·박탈…퇴직 후 재직 중 비리 밝혀져 처벌도 빈번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직무가 정지되거나 직을 잃는 부끄러운 일이 잊을 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특혜성 가축면역증강제 및 토지 개량제 구입으로 김제시에 16억원 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 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2)이 8일 구속되면서 직무정지 대상이 돼 시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구속된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이 옥중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기소 후 구속되거나 구속된 채 기소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무정지가 이뤄졌지만 이른바 ‘옥중결재’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지적되면서 2003년 개정이 이뤄졌다.
현직 단체장이 구속돼 직무정지된 경우는 이 시장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5월 인사서열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직무정지된 바 있다.
김진억 전 임실군수는 2억원의 뇌물 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됐었다.
2004년에는 강근호 전 군산시장이 승진과 관련, 부하직원 5명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에는 이철규 전 임실군수, 2002년에는 유종근 전 전북지사, 2001년에는 김상두 전 장수군수, 2000년에는 이형로 전 임실군수, 1998년에는 강수원 전 부안군수, 1995년에는 이창승 전 전주시장 등이 비리와 관련해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이중 이형로 전 군수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시행이후 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 뇌물수수 등 다른 비위로 구속된 단체장이 끊이질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직이 아닌 퇴직 후에 재직 중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처벌을 받은 경우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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