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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사용 관련 소비자 주의

김모씨(전주시 송천동·50대)는 7년전부터 정수기렌탈을 사용하다가 2017년 장소 이전 설치 한 후 이끼가 떨어져 물에 섞여 나오는 상태가 너무 심해서 물을 받아놓았다. 사업자측에서는 이전 설치 하면 이끼물이 나올 수 있다며, 잔여약정기간 금액과 6개월 전 필터 교환한 부분의 금액만 배상해준다고 한다. 그동안 정수기 내부에 이끼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먹었다는것이 너무 화가났다.

 

렌탈시장 확대와 더불어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전주지역의 정수기 관련 상담접수 현황으로는 2014년 94건, 2015년 135건, 2016년 105건으로 확인되었다.

 

정수기 관련하여 관리서비스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피해, 제품 관련 피해, 계약 관련 피해등이 발생되고 있었다. 특히 관리서비스 관련 피해는 정기적인 관리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이행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과실에 따른 누수 및 바닥 손상, AS 미흡 등이었다.

 

정수기 계약시에는 소비자가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을 맺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계약서에 표시된 렌탈 기간, 비용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렌탈 계약인지 구입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종료 후 렌탈 해지 여부 또는 소유권 취득 여부도 살펴야 한다. 등록비, 설치비 그리고 위약금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무조건 확인하지 않고, 서명만 하기 보다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렌탈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등록비와 설치비 등이 면제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설치시 정수기에서 나오는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도 점검하라고 권장했다. 설치 당시에 하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해 정기적인 관리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렌탈 비용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 인출내역도 수시로 통장정리를 하여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사업자한테 이의제기해야한다.

 

만약 정수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전주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문의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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