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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또 기각 법원 "다툼 여지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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