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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첫 재판 불출석…"혐의 모두 부인"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한 점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들만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12만쪽이 넘어 현재 복사 중”이라며 “기록 등사를 다 마치고 18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다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 중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며 검찰 측에 명확히 밝혀달라는 석명을 요구했다.

 

미르·K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피해자가 기업체 대표인지 법인인지, 롯데로부터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왜 공범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게 그룹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지원을 기대해서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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