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고보조금 착복 교수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3일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 A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현장 속으로] 초행길 운전자 가슴 철렁…전주지역 일방통행로 역주행 ‘빈번’

선거이원택 “관리비부터 전통시장까지”…생활밀착 공약 발표

선거김관영 “청년 인재 1만 명·AI CEO 1000명 육성하겠다”

선거“진보와 민주 양날개로 전북의 새로운 길 열 것”

선거더 견고해진 민주당 독점구조…선택권 잃어가는 전북 도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