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3일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 A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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