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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 또 음주사고

공직기강 확립 다짐 무색

군산시의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 15분께 군산시 산북동 동아아파트 삼거리 인근에서 군산시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고, 사고 차량 동승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고는 최근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직 기강 확립을 밝힌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앞서 지난 7월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B씨가 전주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5% 상태로 운전하다 10중 추돌사고를 냈다. 군산시는 B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당시에도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거셌다.

 

이밖에도 성추행 의혹 등 잇따라 문제가 터지자 지난달 31일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공직자들의 기강문제로 시민에게 실망을 주었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자정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달 1일에는 문동신 군산시장도 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사회에 극단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또다시 발생한 음주 사고로 군산시가 내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문구가 무색해졌다.

 

한병완 군산시 감사담당관은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향후 시청 각 과장과 읍면동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재발할 경우 부서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군산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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