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의 시장직 운명이 지난 6월7일 상고가 접수된 지 176일만인 오늘(29일)결정 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전국 최초 무소속 3선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이란 전무후무의 이력을 갖고 있는 이건식 김제시장은 재임 중 후배가 운영 하던 업체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부터 이건식 김제시장 상고심의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29일 오전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판결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이건식 김제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항소심 결과를 확정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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