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7:1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끊이지 않는 전북지역 현직 자치단체장 비위…눈만 뜨면 '구속 또 구속'

뇌물·인사서열 조작…직무정지·박탈…퇴직 후 재직 중 비리 밝혀져 처벌도 빈번

▲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건식 김제시장이 법정구속 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직무가 정지되거나 직을 잃는 부끄러운 일이 잊을 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특혜성 가축면역증강제 및 토지 개량제 구입으로 김제시에 16억원 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 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2)이 8일 구속되면서 직무정지 대상이 돼 시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구속된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이 옥중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기소 후 구속되거나 구속된 채 기소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무정지가 이뤄졌지만 이른바 ‘옥중결재’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지적되면서 2003년 개정이 이뤄졌다.

 

현직 단체장이 구속돼 직무정지된 경우는 이 시장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5월 인사서열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직무정지된 바 있다.

 

김진억 전 임실군수는 2억원의 뇌물 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됐었다.

 

2004년에는 강근호 전 군산시장이 승진과 관련, 부하직원 5명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에는 이철규 전 임실군수, 2002년에는 유종근 전 전북지사, 2001년에는 김상두 전 장수군수, 2000년에는 이형로 전 임실군수, 1998년에는 강수원 전 부안군수, 1995년에는 이창승 전 전주시장 등이 비리와 관련해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이중 이형로 전 군수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시행이후 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 뇌물수수 등 다른 비위로 구속된 단체장이 끊이질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직이 아닌 퇴직 후에 재직 중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처벌을 받은 경우도 빈번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