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만 7831건 허가…지방선거철 여론 영향 커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적어 단순 민간영역에 허가만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각종 문제점들이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의 퍼주기식 태양광 허가가 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는가 하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오락가락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엔 지역 주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한다.
△퍼주기식 허가에 태양광 발전소 용량 초과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에서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 건수는 1만78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5만2298건의 34%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1774건, 충남 5333건, 경북 4925건, 경기 3319건, 강원 3299건 순이었다. 반면 울산 169건, 대전 189건, 대구 212건, 부산 245건, 서울 287건 등 땅값이 비싼 대도시 지역은 비교적 적었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운영지침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변전소 용량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미 정읍과 김제, 임실, 부안 등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필요한 변전소 연계 용량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현재 관내 변전소 용량을 넘기고도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준 곳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으로 변전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 생겼고, 상당수 지역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환영할 때는 언제고 표 떨어지려니 그만?
용량 초과가 뻔한데 태양광 허가를 계속 내주는 것은 현실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4일 본보가 정읍시·김제시·남원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독 지난해부터 태양광 허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에서는 3841건의 태양광 허가 중 2432건(63.3%)이 지난해부터 지난달 2일까지로 집계됐다. 남원과 김제의 경우에도 70.1%(1868건), 61.8%(1960건)가 지난해부터 이뤄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본격화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허가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지방선거를 지나치게 의식, 민원이 많으면 보류 또는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대규모 태양광이 마을에 들어올 뻔했지만, 마을 주민의 반대가 심해 불허된 경우도 있다”며 “지자체장이 여론을 의식하는 대표적인 경우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지자체별로 별도의 운영지침이 있고, 이에 따라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산자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마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미루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적어”…지자체 주도 사업은 소극적
그렇다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태양광 사업을 직접 할 의지도 없다. 일자리 창출이 적기 때문에 단순 민간 영역에 허가를 내주는 방법만 택하고 있다.
실제 국내 최대 규모로 기록되는 고창솔라파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08년에 준공된 고창솔라파크는 흥덕면 치룡리 일대 39만850㎡(13만 평)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모듈이 설치돼 있다. 연간 2190만㎾를 생산하고, 이를 고창변전소에 판 수익이 무려 14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고창솔라파크의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단 8명에 불과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솔라파크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지만, 단위 면적이 비슷한 제조업체와 비교해 고용 창출 효과는 매우 작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겠지만, 지자체가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오봉 한국태양광발전학회장(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은 “전북에 부는 태양광 광풍의 근본 문제는 외지인들의 잔치가 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을 하는 것은 난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태양광 산업을 운영지침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현지 주민이 직접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장려해야 한다”며 “전북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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