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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관 직무' 관련법 공식 명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상담 등 업무가 경찰관 직무로 관련법에 공식 명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개정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이 17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국가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중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함께 명시해 경찰의 중요 업무 중 하나로 뒀다.

 

경찰은 연인 간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자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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