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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원생 찌르고 때린 검도학원 관장 벌금형

다른 원생을 괴롭혔다며 아이를 때리고 겁박한 검도학원 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 30분께 학원 차량 안에서 같은 검도장에 다니는 다른 원생을 꼬집었다며 B군(8)의 이마를 때리고 목검으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군을 조수석에 태운 뒤 “너 그러면 혼나. 대답 안하면 매가 한 대씩 늘어난다”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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