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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한 채 찜질방서 남성 추행한 성범죄자 '실형'

찜질방에서 여장을 한 채 다른 남자를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 간의 신상정보공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을 대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공장소에서 낯선이로부터 갑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2차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한 찜질방에서 여자가발을 쓰고 여자속옷을 입은 채 수면실에 잠들어 있던 B씨(26)를 1시간 가량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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