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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혹한도 재난 개념 포함을”

여야 민생경제법안 TF 회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 공감대

▲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이나 ‘혹한’도 재난 개념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관련법안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있다”며 “합의된 두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는 취지로 특별히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TF 회의 직후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공감대를 마련한 민생법안에는 재난에 ‘폭염’이나 ‘혹한’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K뱅크의 경우 증자가 어려웠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자는 취지”라며 “오늘 보유 한도를 놓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계속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제시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5법’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해당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큰 틀에서 행정규제기본법과 비슷한 만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병합 심사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난색을 보여 향후 TF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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