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무겁지만 사적이득 취득했다는 증거 없어"
검찰 구형량 300만원보다 높아
인사권 남용 혐의로 직권회부,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16일 인사관련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보건소장에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보다 높은 형이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금고형 이상이 아니기에 군수 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방특성 상 보건직렬 공무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위법소지가 있다는 인사담당자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한다. 또 부득이한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군수는 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항로 군수는 선고 직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특히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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