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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유죄' 김승환 전북교육감 불복 상고

김 교육감 “모든 공직자에게 모멸감” 사흘만에 대법원 상고장 접수
이항로 군수는 “재판부 판단 존중” 21일 현재 항소 안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상고했다.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을 임명해 역시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수장과 기초단체장이 판결이후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모양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항소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김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후 김 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인사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이번 판결은 전북 교육에 헌신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교육관련 단체들의 엇갈린 성명도 잇따랐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 1,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과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군수는 선고 당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특히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위법소지가 있다는 인사담당자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공무원 승진인사 부당개입 의혹' 김승환 도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직권회부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 500만원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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