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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북도와 합동으로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을 점검한 결과 전주와 익산 등 2곳의 분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2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은 모두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였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모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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