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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비방 대자보’ 이현웅 전 전주시장 출마자 친형, 항소심도 실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징역 8월 선고한 원심 유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현 전주시장인 김승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웅 전 전주시장 후보자의 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 친형 이모 씨(61)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이씨와 함께 기소된 임모 씨(37) 등 6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19일 전북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교 4곳에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생의 당선을 위해 임 씨 등에게 지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씨 등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5명은 25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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