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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82개소 적발

전북지역 설 명절과 관련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2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2일부터 23일 까지 특별사법 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200여개소를 조사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농산물 유통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용 농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위반한 82개소는 지난해에 비해 17.1%가 증가한 것으로 항목별로는 거짓표시 45개소, 미표시 37개소다.

원산지를 거짓을 표시한 45개 업소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2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1(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 14건(17.1%), 채소류 10건(12.2%), 제수용품 8건(9.8%), 과일류 7건(8.5%) 순으로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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