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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촬영한 순경, 항소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이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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