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가련산공원 토지보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시는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지난 17일 LH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20-125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23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토지 매입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항고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더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기본적으로 가련산공원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